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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유튜브나 틱톡 같은 곳에서 멋진 영상을 만들거나, 재미있는 글을 쓰면서 돈을 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멋진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예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친근하게 1인 미디어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세금 신고 의무가 더 강화되니, 지금부터 잘 알아두면 좋답니다!
1인 미디어 세금, 왜 알아야 할까요? 💡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모습
요즘은 누구나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버, BJ, 인플루언서처럼 영상, 글, 음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분들을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은 그냥 내 돈이 아니라,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2024년 12월부터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안내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1인 미디어 세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어떤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

다양한 수익원을 나타내는 동전과 지폐 이미지
내가 번 돈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내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돼요.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얻는 수익들이 대표적이에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수퍼챗 같은 후원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억’ 소리 나는 유튜버들… 수퍼챗도 세금 내야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세금을 내야 하는 수익 종류 💸
- 광고수익: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비처럼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이에요.
- 후원금 (수퍼챗, 별풍선 등): 시청자들이 직접 보내주는 후원금도 모두 포함돼요. 방송 화면에 개인 계좌를 노출해서 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랍니다.
- 자율구독료: 구독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구독료도 수익이에요.
- 협찬 및 상품판매: 특정 상품을 홍보해주고 받는 돈이나,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도 당연히 세금 대상이에요.
특히,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꼭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

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손
만약 여러분의 수익이 1년에 300만 원을 넘거나,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예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해요. 이게 세금 신고에도 영향을 주니까 잘 골라야겠죠?
업종코드 | 특징 | 사업자 유형 |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사무실이나 장비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과세사업자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혼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시설이 없는 경우 | 면세사업자 |
내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세무법인 포커스파트너스 블로그를 참고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세 vs 면세 사업자, 차이점은? 📊

과세와 면세 사업자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저울
사업자 등록을 하면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돼요. 이 둘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또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좀 더 간단하답니다.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두 사업자 유형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죠? 📅

달력에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표시된 모습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모든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번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번 유튜브 수입은 다음 해인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대상이 된답니다. 2025년 1월에 번 수입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절차 📝
- 수익 확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을 꼼꼼히 확인해요.
- 사업소득 분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요. 일시적인 수익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기타소득’으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답니다.
- 경비율 적용: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기준경비율 15.1%, 단순경비율 64.1%가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사업자 세금 공제 같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외 수익과 세무조사, 조심해야 해요! 🚨

세무조사 위험을 상징하는 돋보기와 그래프
유튜브나 틱톡처럼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도 우리나라에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빼주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해준답니다.
수익을 일부러 숨기거나, 신고를 안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어요. 요즘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나 큰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을 더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 꼭 정직하게 신고해야 해요!
실제로 2023년에는 일부 유튜버의 월 수퍼챗 수입이 크게 늘어서 국세청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 투명한 1인 미디어 세금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2025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신고 완벽가이드를 참고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1인 미디어 세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지금까지 1인 미디어 세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인 미디어 세금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자료 및 출처 📋
1인 미디어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1인 미디어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세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세금은 결코 복잡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랍니다.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면 아무 문제없이 즐겁게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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